서울시 “지하철 부정승차자 한달 간 집중단속”

입력 2012-02-29 07:12 수정 2012-02-29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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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자신에게 해당되지 않는 우대용, 할인용 교통카드를 이용하거나 승차권 없이 개찰구를 통과하는 등의 ‘지하철 부정승차’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서울시는 ‘지하철 부정승차 근절대책’을 수립, 3월5일부터 한달 간 지하철 1~9호선 운영기관 합동으로 부정승차자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지하철 부정승차로 적발되면 ‘실제 승차해서 타고 온 운임 + 30배 부가운임’이 부과된다.

습득한 타인의 장애인 복지카드 등을 이용해 지하철 무임승차권을 발권 받는 경우에는 점유이탈물횡령 등으로 입건될 수 있다.

시는 지하철 부정승차 근절을 위해 다음달 5일부터 한달 동안 인적이 뜸해 부정승차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이른 아침과 늦은 저녁, 평일과 주말 낮 시간대(15~19시)에 역무원을 집중 배치해 실시하고, 이후에도 상시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아울러 최근 부정승차 수단으로 빈번히 악용되고 있는 비상게이트 관리도 더욱 강화해 앞으로는 비상게이트가 항시 닫힘 상태로 유지된다.

특히 학생·장애인·노인 등 우대용 교통카드를 이용하면 울리는 독특한 신호음을 집중 감시해 이용자격이 없는 교통카드를 이용하는 부정 승차자를 적발해 낼 계획이다.

또 시는 상습적인 부정승차자가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CCTV 분석해 부정승차를 하는 사람을 찾아낸 다음 역무원을 대기시켜 현장에서 적발, 벌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의식전환을 위해 상시적으로 부정승차 관련 안내방송을 실시하고, 승강장 전광판 및 현수막 등을 통해 수시단속 및 CCTV 판독을 통한 적발이 있을 수 있다고 사전 홍보해 상습적으로 부정승차를 일삼던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환기 시켜줄 계획이다.

한편 시는 지난해 지하철 1~9호선 총 1만7331건의 부정승차를 단속하고, 이들에게 모두 4억8400여 만원의 부가금을 징수한 바 있다.

부정승차 사례는 표 없이 탑승한 사람이 73.5%로 가장 많았고, 자신에게 해당되지 않는데도 교통카드를 부정 사용한 사람이 16.6%, 어린이 교통카드를 비어린이가 사용한 할인권 부정이 9.9%로 각각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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