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와 한국가스공사는 지난 21일 ‘2012년 가스냉방장려금 지급기준’을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지원취지에 맞도록 개정하는 동시에 지원금을 기존의 기준보다 최소 25%~최고 60%까지 인상하는 제도를 개정·공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가스냉방장려금 세부 집행지침’의 가장 큰 특징은 가스냉방장려금지급 기준과 금액을 시장기능에 부합하도록 개선해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지원목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에 따르면 지급대상을 공공기관의 의무설치량 초과분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지원토록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장려금 집행 초과시 우선지급 기준과 주관부서장 책임하에 가스냉방기기 설치현장 실사 의무화 기준 등을 제도화 한 것이다.
또 냉방설비의 성능을 나타내는 성적계수 1.34 이상의 지원기준을 마련함에 따라 국산화제품개발과 고효율기기 연구개발 등을 유도해 가스냉방시장을 안정화 하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효율 향상과 전력피크부하관리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