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타이레놀·판콜·베아제 등 슈퍼판매 추진 24개 약품 공개

입력 2012-02-07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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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슈퍼와 편의점에서 판매를 추진하는 품목 공개했다.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류 등 24개 품목이다.

보건복지부는 7일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에게 제출한 ‘약국외 판매 의약품 예시(67개품목)’ 자료에서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슈퍼에서 판매되는 의약품으로 해열진통제는 타이레놀과 부루펜이다. 타이레놀은 △타이레놀정 500㎎ △타이레놀정160㎎ △어린이용 타이레놀정 80㎎ △어린이 타이레놀 현탁액 등 4개 품목이다. 부루펜은 어린이 부루펜시럽 1품목이 포함됐다.

초기에 고려됐던 아스피린 4개 품목은 임부 복용 가능성과 어린이들의 레이증후군 우려때문에 제외됐다.

감기약은 판콜과 판피린 제품이 잠정 선택됐다. 판콜은 △판콜에이 내복액 △판콜씨 내복액 △판콜 500정 △판피린티정 △판피린정 등 6개 품목이 포함됐다. 판피린은 판피린티정과 판피린정이다.

소화제로는 베아제의 5품목과 훼스탈 6개 품목 등 11개 제품이며 파스는 제일쿨파프 2개 품목과 신신파스에이 1개 품목 등 3개 약품이 포함됐다.

김국일 의약품정책과 과장은 “식약청의 도움을 받아 성분, 제형, 부작용, 외국사례 등을 기준으로 심사평가원으로부터 의약품 공급량을 보고 받아 국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제품을 선정했다”고 말했다.

24개 품목 가운데 올해부터 공급 가능한 의약품은 13개로 판콜씨내복액, 판콜500정, 판피린정 등 11개 품목은 아직 유통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시장 점유율이 낮은 제약회사의 제품은 시장에서 더 불리하다는 반발이 일고 있다. 복지부는 국민의 편의성을 위해 실시하는 것인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 24개 품목을 시발점으로 일본처럼 슈퍼약 판매가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복지부는 3년마다 부작용 평가를 실시해 슈퍼 판매 품목을 규제할 것이며 제약회사가 같은 성분, 같은 제형의 의약품을 생산해 식약청에 등록해도 슈퍼약 판매 지정은 장관이 하기 때문에 지정된 품목 이외에 슈퍼 판매가 확대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복지부는 가정상비약의 약국외 판매를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를 통과하면 오는 8월부터 이들 24개 약품을 편의점에서 판매하도록 할 계획이다.

그러나 복지위는 국회 제출 5개월여 만인 이날 전체회의에 개정안을 상정했으나 대다수 의원이 약품 오남용 및 안전성 우려 등을 이유로 처리에 반대하고 있어 통과 가능성이 크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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