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을 막기위해 나섰다.
서울시는 지난해 어린이집 전수조사를 통해 보조금 부정수급행위 등 비리·부정을 저지른 135개 어린이집을 적발하고, 이를 뿌리 뽑기 위한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8대 근절대책’을 6일 발표했다.
시는 서울시내 5870곳의 어린이집 중 82%인 4834곳을 전수조사했다. 정부 평가인증 시설 중 서울시 안심보육모니터링 결과 양호한 시설 1036곳은 제외했다.
적발된 어린이집은 국·공립 3곳, 민간 79곳, 가정 53곳 등으로 조사가 이뤄진 4834곳 중 2.8%에 해당한다.
위반유형별로는 △아동 수 허위등록 38건 △교사 수 허위등록 18건 △아동 출석일수 허위작성 55건 △교사대 아동비율 위반 7건 △총 정원 위반 7건 △시설장(교사) 명의 대여 7건 △기타 14건 등이다.
시는 84곳에 대해 원아모집 정지 및 시설 운영정지, 2곳에 대해 시설 폐쇄 등의 행정처분을 했다. 시설장이나 교사 자격정지(91건),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자격 취소(20건), 고발(23건) 조치도 했다.
시는 우선 서울형 어린이집의 경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단 한번 적발시에도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을 취소한다.
또 위반내용이나 행정처분 결과 등 각종 지도점검 결과를 시 보육포털시스템에 공개해 어린이집에 대한 정보를 누구나 열람 가능하도록 추진한다.
아울러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어린이집의 명단을 공표하고 보건복지부에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건의할 방침이다.
예방 조치로는 △온라인시스템을 활용한 상시 모니터링 강화 △안심모니터링단 연중 운영 △어린이집 운영 전면 공개 단계적 추진 △어린이집 원장 교육 강화 △지도점검 전담팀 신설을 통한 수시점검 등을 마련했다.
황요한 시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은 “시민들의 보육부담을 덜기 위해 보조하는 정부와 지자체, 자치구 보육예산이 한 푼도 허투루 쓰이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