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여성 갑부 왜 사형판결 받았나?

입력 2012-01-20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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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성의 부자 누나’라고 불리는 중국의 여성 갑부가 피라미드식 금융 사기 혐의로 사형 판결을 받았다.

베이징천바오(北京晨報)는 “저장성 고급인민법원(한국 고등법원 해당)은 높은 이자율을 미끼로 7억7000천만위안(약 1386억원)을 끌어모아 이 가운데 3억8000천만위안을 투자자들에게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우잉(吳英·31·여)에게 1심과 같이 사형을 선고했다”고 지난19일 보도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처음부터 투자받은 돈을 돌려주지 않을 뜻이 명확했다고 판단했고 액수가 워낙 크다는 점에서 사형이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우잉은 전문대를 나와 미용실로 사업을 시작해 25살 때인 지난 2006년 번써(本色)그룹을 창업한 뒤 기적적인 수완으로 재산을 불리며 성공 가도를 달렸다.

그는 호텔과 백화점, 유흥업소, 인터넷 카페까지 인수하며 사업을 확장했고 2006년에는 자산 규모가 360억위안으로 후룬(胡潤)리서치그룹이 선정한 '중국 100대 갑부' 명단에서 68위를 차지하는 등 자수성가한 젊은 여성 갑부로 이름을 떨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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