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시행령 어떻게 바뀌나[농특세법ㆍ농림특례규정]

입력 2012-01-06 13:3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농특세 비과세에 임업인 추가 = 임업인에 농특세 비과세 대상에 추가한다.

△전기자동차 지방세 감면분 농특세 비과세 = 농특세 비과세 대상에 전기자동차 추가한다.

△농협 구조개편 관련 지방세 감면분 농특세 비과세 = 농협 구조개편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 문제를 해결하려는 올해 세법개정방향을 고려해 지방세 감면분에 대해 농특세 비과세한다.

△부가가치세 지원 대상 농어업용 기자재 범위 확대 = 영세율 적용대상 농기계에 벼 직파기, 측조시비기, 중경제초기, 약제살포기 등 동력이앙기 부속작업기를 추가한다. 사후환급 농어업 기자재에 농산물 수확용 상자, 화훼재배용 배지와 화분, 젓갈용 숙성용기, 수산물 건조용 건조발이 포함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긁어 부스럼 만든 발언?…‘티아라 왕따설’ 다시 뜨거워진 이유 [해시태그]
  • 잠자던 내 카드 포인트, ‘어카운트인포’로 쉽게 조회하고 현금화까지 [경제한줌]
  • 단독 "한 번 뗄 때마다 수 백만원 수령 가능" 가짜 용종 보험사기 기승
  • 8만 달러 터치한 비트코인, 연내 '10만 달러'도 넘보나 [Bit코인]
  • 말라가는 국내 증시…개인ㆍ외인 자금 이탈에 속수무책
  • 환자복도 없던 우즈베크에 ‘한국식 병원’ 우뚝…“사람 살리는 병원” [르포]
  • 트럼프 시대 기대감 걷어내니...高환율·관세에 기업들 ‘벌벌’
  • 소문 무성하던 장현식, 4년 52억 원에 LG로…최원태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
  • 오늘의 상승종목

  • 11.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0,254,000
    • +9.27%
    • 이더리움
    • 4,589,000
    • +4.94%
    • 비트코인 캐시
    • 623,500
    • +2.38%
    • 리플
    • 845
    • +2.67%
    • 솔라나
    • 303,400
    • +5.31%
    • 에이다
    • 838
    • +0.48%
    • 이오스
    • 779
    • -5.35%
    • 트론
    • 232
    • +1.75%
    • 스텔라루멘
    • 156
    • +2.63%
    • 비트코인에스브이
    • 86,750
    • +5.02%
    • 체인링크
    • 20,290
    • +1.96%
    • 샌드박스
    • 413
    • +2.9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