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학원 김영태 회장 집행유예

입력 2012-01-05 16:3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회사자금을 유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영태 김영편입학원 회장이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는 5일 수십억원대 회사자금을 유용한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로 불구속 기소된 김영택 아이비김영 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회장이 횡령금을 모두 갚았고 김영학원이 사실상 개인기업으로 출발해 이후 법인화되면서 법인재산과 개인자산의 구분이 명확치 않았던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2008년 1월부터 2009년 11월까지 회삿돈을 개인의 채무를 갚은 후 장부에는 용도를 허위 기재하는 수법으로 총 세 차례에 걸쳐 72억원의 회사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긁어 부스럼 만든 발언?…‘티아라 왕따설’ 다시 뜨거워진 이유 [해시태그]
  • 잠자던 내 카드 포인트, ‘어카운트인포’로 쉽게 조회하고 현금화까지 [경제한줌]
  • 단독 "한 번 뗄 때마다 수 백만원 수령 가능" 가짜 용종 보험사기 기승
  • 8만 달러 터치한 비트코인, 연내 '10만 달러'도 넘보나 [Bit코인]
  • 말라가는 국내 증시…개인ㆍ외인 자금 이탈에 속수무책
  • 환자복도 없던 우즈베크에 ‘한국식 병원’ 우뚝…“사람 살리는 병원” [르포]
  • 트럼프 시대 기대감 걷어내니...高환율·관세에 기업들 ‘벌벌’
  • 소문 무성하던 장현식, 4년 52억 원에 LG로…최원태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
  • 오늘의 상승종목

  • 11.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5,138,000
    • +4.44%
    • 이더리움
    • 4,447,000
    • +0.36%
    • 비트코인 캐시
    • 612,500
    • -0.33%
    • 리플
    • 816
    • -3.2%
    • 솔라나
    • 306,700
    • +6.94%
    • 에이다
    • 841
    • -1.29%
    • 이오스
    • 778
    • -5.24%
    • 트론
    • 232
    • +1.31%
    • 스텔라루멘
    • 153
    • -1.29%
    • 비트코인에스브이
    • 82,950
    • -3.27%
    • 체인링크
    • 19,660
    • -3.44%
    • 샌드박스
    • 407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