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위한 법 개정을 지속 추진하는 가운데 법 개정 이전에 운영상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키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12·7 대책 후속조치로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6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공택지 선납대금 기간이자 인정범위 현실화 △민간택지 실매입가 인정범위 확대 △분양가 공시항목 축소 △건축비 가산비 추가 인정 △추가선택품목 인정대상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자가 공공택지 대금을 선납했다면 실제 소요비용을 고려해 가산기간과 적용금리를 현실화한다. 실제 회수기간을 고려해 택지비 비중이 40%를 넘을 때 가산기간을 12개월에서 14개월로 연장한다. 적용금리도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 적용되는 금리를 감안해서 개선한다. 이로써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금리가 5.43%에서 6.23%로 0.8%p 개선효과가 기대된다.
민간택지 실매입가 인정범위도 확대된다. 현재 분양가 산정시 민간택지비는 감정평가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지만 객관적인 거래가격이 인정되면 실매입가를 인정하고 있다. 그동안 경·공매 낙찰가와 공공기관에서 매입한 가격, 부동산 등기부에 택지거래가액으로 기재됐을 때만 실매입가로 인정했으나 이번에 법인세장부상 가격도 포함시킨다. 또한 실매입가를 감정평가 금액의 120%로 제한했으나 앞으로 감정평가금액의 120%와 공시지가의 150%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적용할 수 있게 된다. 실매입가 인정 확대는 오는 3월까지 시행령을 개정해 반영할 방침이다.
분양가 공시항목도 축소된다. 공공택지 내에서 공급하는 주택은 61개 항목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하지만 이를 12개 항목으로 줄인다. 일반적으로 1000가구 단지가 세부공시를 위한 용역비로 3000만원이 소요됐다. 이 비용이 절약될 것으로 예상된다.
건축비 가산항목도 일부 조정된다. 현재 홈네트워크, 에어콘냉매배관, 쓰레기이송설비 등의 인텔리전트설비만 인정됐으나 유비쿼터스도시기발시설과 신재생에너지설비가 추가로 인정된다. 더불어 주택성능등급 및 소비자만족도 우수업체에 가산비 인정비율이 확대될 계획이다.
추가선택품목 인정대상도 확대된다. 현재 발코니확장, 시스템 에어컨, 주방형 붙박이 가전제품을 추가선택품목으로 인정받고 있으나 붙박이 가구도 추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사업자의 실제 소요비용이 분양가로 제대로 인정받을 것”이라며 “사업자의 과도한 부담이 완화돼 주택공금을 원활하게 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