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등 불리한 품질보증기준 포장에 명시 의무화”

입력 2012-01-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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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4월부터 중요 표시 의무 확대 시행

오는 4월부터 스마트폰, 태블릿PC, 차량네비게이션, 노트북컴퓨터, 카메라, 휴대용 등도 소비자분쟁해결 기준보다 불리한 약관을 적용할 경우 이를 포장용기에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소비자들의 구매선택에 중요한 사항을 제품 등에 의무적으로 표시광고토록 하고 있는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를 이같이 개정해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정안은 우선 소형 전자제품 5개 품목을 중요정보 대상 업종으로 신규 지정해 소비자분쟁해결 기준보다 불리한 품질보증(A/S)기준을 채택한 경우 그 내용을 제품 포장용기 외부에 구체적으로 표시토록 했다.

이번에 새로이 지정된 품목은 △휴대폰(스마트폰 포함) △차량네비게이션 △노트북컴퓨터(태블릿PC 포함) △카메라(가정용 비디오카메라, 디지털카메라 포함)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동영상·MP3플레이어 포함) 총 5개다.

가령 애플의 아이패드와 아이팟의 경우 애플의 판단에 따라 제품의 환불·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품질보증을 하도록 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하다. 이에 따라 애플은 해당 사실을 오는 4월부터는 반드시 제품 용기에 별도로 표시해야 한다.

공정위는 또 초·중·고등학생용 학습참고서에 발행일을 의무적으로 표기하도록 했다.

이는 업체들이 참고서에 발행일을 표기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기하고, 표지갈이 방식을 통해 재고품을 신제품으로 판매해 소비자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단 정기적으로 가정으로 배달되는 문제지 형태인 학습지는 대상에서 제외됐다.

아울러 통신판매 시 제품의 중요정보사항을 표시토록 한 사항을 홈쇼핑, 오픈마켓 등 전업종으로 확대했다. 가령 오픈마켓에서 판매되는 의류제품에는 제조년월, 원재료 종류, 환불교환 가능 여부 및 기준을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이 밖에도 공정위는개 별 법령에 흩어져 있는 표시·광고 관련 규정들을 하나로 묶어 소비자 및 사업자 등에게 알려 주는 ‘표시·광고사항에 대한 통합공고’도 함께 개정해 공고했다.

공정위는 “소비자들의 구매선택에 필수적인 정보를 확대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함은 물론 사업자들의 불공정한 관행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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