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특수교육 대상 유아의 의무교육이 만 3세(2008년 1월1일~12월31생) 이상까지 확대된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권한대행 부교육감 이대영)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2012학년도 장애유아 의무교육을 확대 실시할 방침이라고 27일 밝혔다.
이번 방침에 따르면 장애인 등록 유아가 모두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는 것은 아니다.
진단·평가 결과에 따라 만 3세 이상의 유아가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되면 보호자는 유치원 과정에 취학시켜야 할 의무를 지니게 된다.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는 보호자의 의견을 수렴해 특수학교 유치부, 특수학급이 설치된 유치원, 일반 유치원 등에 배치하고 교육비를 지원하게 된다. 이 가운데 치료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는 진단·평가를 거쳐 월 12만원의 치료비를 지원 받는다.
만 3세 미만의 영아에 대해서는 장애가 있다고 의심되거나 조기교육이 필요한 경우 보호자가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진단·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장애 정도와 유형에 따라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지원 내용 및 방법을 결정해 특수학교 영아학급, 유아특수학교 영아반, 특수교육지원센터, 복지관 연계 등을 통해 무상교육을 지원하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장애 영·유아의 의무교육 지원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구청 등과 협조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라며 “장애 등록 과정에서 특수교육 관련 정보를 안내할 수 있는 홍보자료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 만 4세 이상 특수교육대상 유아에게만 의무교육이 실시되고 있으며 총 580여명이 특수교육기관에서 혜택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