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변호사 법률상담] 하광룡 변호사가 말하는 안전성ㆍ수익성 보장되는 부동산개발사업

입력 2011-12-26 13:56 수정 2011-12-26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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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 접근방식으로 사건 해결과 거래 성사! 법률사무소 WIN WIN

부동산개발사업은 해당되는 부동산의 현황ㆍ관련 법률ㆍ금융 등, 작용할 수 있는 변수가 곳곳에 산재되어 있다. 때문에 앞서 말한 변수의 요인들을 두루 섭렵해 정확히 부동산 시장을 예측할 수 있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이다.

안전성이 보장되는 부동산 사업을 위해서 투자자들이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부동산투자연구소와 체인지앤챈스라는 금융컨설팅 팀을 운영하고 있는 법률사무소 WIN WIN의 하광룡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본다.

※ 법률사무소 WIN WIN의 부동산 및 금융팀 ‘CHANGE & CHANCE’라는 명칭은 ‘CHANGE’의 스펠링중 G를 C로 바꾸면 바로 ‘CHANCE’가 된다는 점에 착안하여 변화를 곧 기회로 삼자는 뜻이다.

전문적이고 세분화된 업무팀, 효과적이고 빠른 해결

과거처럼 부동산을 개발하기만 하면 수익이 발생하는 시대는 이미 지난 지 오래이다. 현재, 부동산 시장은 전세값이 폭등하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 매매는 찾아볼 수 없고 재건축아파트의 시세는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이러한 추세는 국지적으로 나타나고 아파트의 청약경쟁률이 치열한 곳도 있다.

이 같은 현상을 취합해보면 부동산 시장은 한마디로 혼란기라 할 수가 있다. 이에 법률사무소 WIN WIN의 하광룡 변호사는 “부동산 시장의 혼란은 당분간 지속 될 전망이다. 따라서 부동산 투자의 리스크를 감수하기 위해서는 믿을만한 전문가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한다.”고 밝혔다.

하광룡 변호사가 투자자들에게 말하는 ‘이것만은 알아두자’

토지의 경우 - 재산권의 행사가 법률적ㆍ행정적으로 제한되는 요인이 있는지, 그 제한이 해제될 가능성과 그 시기가 언제인지, 향후 토지이용 인구의 유입가능성의 여부

수익성 부동산인 경우 - 현재의 수익성과 환금성

기본 점검 사항 - 근저당권, 가압류 가처분, 회생 파산 신청, 지상권 , 대지권 확보 등 법률적인 권리관계의 확인

부동산개발사업은 앞서 언급하였듯이 부동산의 현황ㆍ관련 법률ㆍ금융 등, 어느 하나라도 유기적으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예상치 못한 난관에 봉착할 수가 있다. 때문에 시행 전부터 시행 후까지 철저한 준비를 요하는 사업이 될 수밖에 없다.

법률사무소 WIN WIN은 부동산개발사업 시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법무팀과 부동산팀과 금융팀이 현안마다 관련 팀이 합동하여 유기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청개구리 투자? 뜻밖의 수익성 숨은 경매, 유의사항은?

부동산 시장의 침체 속에서 경매는 투자수익을 발생하는 하나의 대안으로 제안되곤 한다. 하지만 부동산 경매는 권리관계가 복잡한 면이 있어 철저한 권리분석을 요하는 투자방식이기도 하다. 이에 하광룡 변호사는 “철저한 분석 없이 경락을 받은 후 제한 물권이나 부담이 말소가 되지 않는 경우 낙찰자 그만큼의 손해를 입게 된다.”고 권리분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법률사무소 WIN WIN의 경매에 관한 원스톱 토탈서비스

부동산연구소 - 경매물건의 수익성, 미래가치, 시세 등을 철저히 분석하여 고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경매물건을 분석 발굴.

금융팀 - 예상 경락가격과 고객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한 적정한 경락대금 마련을 위한 금융기관 대출컨설팅을 수행.

법무팀 - 유치권, 지상권, 대지지분권 등 권리분석 및 법률문제의 사전 검토는 물론이고 경락 후 인도청구 및 명도소송, 철거소송 및 인도집행 등 법률문제의 신속한 해결.

법률사무소 WIN WIN은 모두가 상생하자는 의미의 명칭이다. 다시 말해, 사회구성원이나 기업, 또는 모든 계약 당사자들이 모두 번영하고 상생하는 길을 찾도록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는 뜻이다.

이에 하광룡 변호사는 “불필요하고 무리한 소송은 적극 만류하거나 화해를 권고하고 있고, 반드시 법률적 분쟁을 거쳐 시시비비를 가릴 필요가 있고 또 그럴만한 가치가 있는 경우에는 소송가격의 다과를 불문하고 철저히 준비, 연구하여 소송을 수행하고 있다."며 ‘WIN WIN’의 의미를 강조했다.

∇ 하광룡 변호사

서울대 법과대학(34회) 졸업

STANFORD 대학교 AMP(1기),

연세대학교 특허법무대학원 과정(5기),

사법시험합격(24회), 사법연수원 수료(14기)

육군 특전사령부 검찰부장

지방법원 판사(북부지원, 형사지법, 남부지원, 부산지법)

서울고등법원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부장판사(부산지방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과거사 정리위원(대통령 직속)

송현합동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참빛그룹 감사, 대명종합건설 부사장, 웰크론 사외이사

~現 법률사무소 WIN WIN 대표 변호사

~現 (주) 체인지 앤 챈스 회장

〈도움말 : 법률사무소 WIN WIN 하광룡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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