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화장품산업 제도개선방안 발표

입력 2011-12-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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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와 개선 이뤄지도록 협의할 계획

정부가 치약·치아미백제가 의약외품에서 화장품으로 분류하는 안을 검토함에 따라 기업들이 신제품 심사를 받을 시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또 화장품 광고 시 사용금지 표현 외에는 모든 표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안도 고려함에 따라 ‘repair(수리)’ 세포, 유전자, 아토피 등의 용어를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화장품산업의 제도개선방안을 담은 ‘화장품산업과 경쟁정책’보고서를 발간해 이같이 발표했다. 공정위는 보고서를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전달해 제도개선이 이뤄지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보고서는 화장품산업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치약, 치아미백제 등 일부 의약외품을 화장품으로 품목을 전환하는 것을 제도개선 과제로 제시했다.

세계 각국에서 화장품으로 분류되고 있는 치약제, 염모제, 제모제 등의 제품이 국내에서는 의약외품으로 분류됨에 따라 엄격한 규제를 받게 돼 관련 시장의 성장을 제약하고 제품 가격을 인상시킨다는 판단 때문이다.

또 사용금지 표현 외에는 모든 표현이 화장품 표시·광고에 허용될 수 있도록 하는 안이 제안됐다. 이는 신제품을 개발해도 지나친 표시·광고 제한으로 제품을 효율적으로 홍보하는 데 제약이 있어 개발의욕을 저하시킨다는 비판 때문이다.

특히 표시·광고 등을 통해 제품의 효능·효과와 관련된 충분한 정보를 전달받지 못한 소비자가 대기업 제품을 선호하게 된다는 문제점이 지적됐다. 또 화장품 제조업자의 경우에는 입점 자체가 홍보효과가 있는 백화점 및 할인마트로 높은 추가비용 및 불합리한 요구 등을 감수해 입점을 시도하게 된다는 문제도 있다.

아울러 공정위는 기능성화장품을 미백, 주름개선, 자외선차단 3가지 유형으로 한정해 반드시 사전심사를 받은 후 해당 내용을 광고할 수 있도록 한 규제도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제품의 경우 기능성심사 준비에 최대 5000만원의 비용과 8~9개월의 기간이 소요되는 부담을 개선하도록 하겠다는 것.

이에 따라 기능성화장품 제도를 폐지하거나 기능성인증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공정위는 제안했다.

이 밖에도 견본품에는 견본품이라는 표시를 의무화하고 10㎖ 이하의 제품에도 제조연월일·사용기한 표시하도록 하는 안이 제시됐다. 기존에는 견본품에 대한 표시가 의무화 돼 있지 않고 15㎖ 이하 화장품은 제조연월일 등 표시가 면제됐다.

공정위는 “그간 화장품은 의약품을 규율하는 약사법의 적용을 받아 안전성이 강조됨에 따라 과도한 사전심사, 지나친 화장품 표시·광고 제한이 이뤄졌다”며 “대기업으로의 시장집중을 심화시키고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이어 “화장품산업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수출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경쟁을 저해하는 규제를 개선하고 세계기준에 맞게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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