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의 2G 서비스 종료 집행정지 명령에 대한 최종 결정이 다음주 초에 이뤄질 전망이다. 서울고등법원은 23일 방송통신위원회와 KT가 제기한 항고심을 진행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그러나 추가 심리가 예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다음주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이날 KT·방송통신위원회와 2G 가입자 소송단 양측은 한치의 양보없는 설전을 펼쳤다. KT는 "2G를 종료해야 할 수 있는 LTE(롱텀 에볼루션) 서비스를 기다리는 가입자와 대리점이 많은데 2G를 끝내지 못해 이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3G 고객에게까지 통화품질에 피해가 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용자 소송단은 "2G 가입자들에게는 회복이 불가능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용자 권익이 우선돼야 한다"고 뜻을 굽히지 않았다.
이번 항고심은 방송위와 KT가 지난 7일 서울행정법원의 KT 2G 서비스 폐지 집행정지 처분에 대해 항고장을 제출하면서 열리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