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내년 4월 19대 총선부터 실시되는 재외국민선거와 관련해 친북단체의 선거개입에 대한 엄정한 대처방안을 수립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검찰청 공안부(임정혁 검사장)는 21일 서초동 청사에서 외교통상부, 법무부, 경찰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재외선거 유관기관 대책회의'와 ’재외선거사범 수사·단속방안 세미나'를 열어 대책을 마련했다.
검찰은 수사와 재판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충분한 증거가 확보된 해외 불법행위자가 출석을 거부할 경우 피의자 조사를 거치지 않고 곧장 기소해 궐석재판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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