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표원, 환각물질을 함유한 손톱화장용 장난감 리콜 명령

입력 2011-12-14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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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환각물질인 초산에틸 등이 함유된 손톱 화장용 장난감(모델명 : 네일아트 비즈세트)에 대해 리콜을 명령(수거 및 파기)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4일 전남 완도경찰서가 해당 제품의 단속·수사를 벌여온 것과 관련해 시행된 것이다. 경찰은 어린이들에게 구토와 어지럼증 등을 유발하는 장난감이 초등학교 앞 문구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사실을 발견하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문구점과 인터넷에서 주로 판매되고 있는 이 제품은 매니큐어와 아크릴, 인조손톱 등으로 구성돼 있다. 장난감 외형에는 KC인증번호를 허위로 표시됐고 매니큐어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검사 결과 초산에틸, 초산부틸 등이 다량 검출됐다.

유해화학물질관리법상 초산에틸은 환각물질로 규정되고 있으며 청소년보호법상 19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판매가 금지된 유해물질이다.

기표원은 환각물질인 초산에틸 등을 함유한 해당 제품이 청소년보호법에 위반되며 청소년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이유로 여성가족부는 해당 제품의 효율적인 수거 및 폐기를 위해 기술표준원에 리콜조치를 의뢰했다.

기표원은 교육과학기술부와 협력해 일선학교에 동 제품의 유해성을 알리고 초·중등학생이 구입·사용하지 않도록 교육·홍보할 예정이다. 또 대한상공회의소 위해상품차단시스템에 등록해 동 제품의 판매를 차단할 계획이다. 기표원은 안전모니터링요원을 활용해 문구점 등에서 동 제품에 대한 판매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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