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영유아용과 다이어트 식품 등 특수 식품을 표시·광고할 때에는 사전에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정부는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이는 효능 등을 과장 표시하거나 광고하는 식품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내용의 광고를 미리 차단하기 위함이다.
심의 대상은 영유아용 식품과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특수의료용 식품, 임산부·수유부용 식품 등이다.
이 개정안에는 소비자에게 이물질 신고를 받고 24시간 내에 보고하지 않고 지체한 업체와 아예 보고를 안 한 업체에 각각 과태료 100만원과 300만원을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신고제로 운영되던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 제조업, 식품 수입판매업을 등록제로 전환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등록제가 시행되면 식품관련 사업체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서류와 시설 요건을 갖추고 관할 기관의 현장 확인을 받아야 한다. 그동안 신고제에서는 관할 기관이 형식적 요건만 충족하면 영업 신고증을 발급하고 필요한 경우에 한해 현장 확인을 해왔다.
이 밖에도 개정안에서는 그동안 무분별하게 난립했던 수입식품 신고 대행업체를 정비하기 위해 등록제를 도입하는 한편 위생사, 식품기술사, 식품기사 등은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추고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