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로이드제 성분과 진통·소염제 성분이 함유된 분말차를 불법으로 유통·판매한 업자가 구속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 경인지방청은 불법 성분이 포함된 ‘네페르템’ 제품을 통증, 관절염 특효 제품으로 판매한 ‘이노비스식품’ 업체 부사장 유모씨(남·40세)를 식품위생법 제6조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유모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스테로이드제 성분인 프레드니손-아세테이트 등과 진통·소염제 성분인 피록시캄 등이 함유된 분말차 200㎏을 수차례 중국에서 몰래 들여왔다.
이 분말차를 ‘네페르템’으로 포장해 주로 떳다방 등에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통증, 관절염 특효 제품으로 속여 판매했다.
유씨는 모두 2g들이 10만포를 판매해 시가 1억10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취했다.
조사 결과 해당 제품에서는 소염·진통제 성분인 피록시캄(8.3mg), 이부프로펜(119.0mg) , 인도메타신(22.4mg)을 비롯해 스테로이드성분인 프레드니손-21-아세테이트(3.5mg), 코르티손-21-아세테이트(0.008mg)등이 검출됐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들 성분을 장기 복용할 경우 호르몬 분비억제, 소화성 궤양, 심근경색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적발된 불법제품은 강제회수 조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