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통제 등 의약품 2624개 최대 20% 인하

입력 2011-11-30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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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개 효능군 의약품 2624개의 건강보험 약가가 3년에 걸쳐 최대 20% 인하된다.

보건복지부는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급액표 개정고시'를 공포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의약품을 대상으로 효과에 비해 가격이 비싸다고 판단되는 의약품을 퇴출시키거나 가격을 인하는 정책을 2007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복지부는 올해 고혈압약 등 5개 효능군에 대해 평가를 진행한데 이어 이번에 당뇨병약, 소염진통제, 항혈전제, 알레르기치료제 등 나머지 41개 효능군에 대해 평가를 진행하고 품목별 약가인하율을 결정했다.

약가가 인하되는 주요 제품 중 한국얀센의 소염진통제 ‘타이레놀이알서방정'은 보험상한가가 내년 1월1일 64원에서 60원으로 인하된다. 또 2년에 걸쳐 추가로 5원, 4원 떨어져 2014년 1월1일에는 51원이 된다.

한독약품의 당뇨치료제 '아마릴엠‘은 246원에서 2014년까지 197원으로 약가가 떨어진다.

동아제약의 ‘동아니세틸정’은 내년 1월1일 712원에서 690원으로 약가가 인하되며 종근당의 위궤양치료제 '오엠피정40mg'의 약가는 1692원에서 1378원으로 인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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