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 42부(부장판사 이건배)는 서태지 콘서트를 기획한 예당컴퍼니가 서태지의 소속사 서태지컴퍼니를 상대로 낸 계약금반환 청구 소송에서 서태지컴퍼니 측이 1억 5000만원을 돌려주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됐다고 밝혔다.
예당컴퍼니는 2008년 서태지컴퍼니와 '서태지 8집 기념투어 콘서트'를 열기로 계약하고 서씨 측에 공연료로 42억원을 지불하기로 했다.
그러나 공연료 중 41억을 대출 형식으로 투자하기로 한 공연제작사 '웨플로스'가 22억원만 투자하는 바람에 공연이 무산됐다. 이에 예당컴퍼니는 위약금 명목으로 22억원을 서태지컴퍼니에 지불했다.
예당컴퍼니는 "전체 투자금 가운데 절반이 넘는 22억원을 공연 무산에 따른 손해배상비로 받아간 것은 부당하다"며 "위약금의 적정 수준인 12억 6000만원을 제외한 9억 4000만원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