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워킹화, 조깅화 등 기능성 운동화의 허위·과장광고 여부를 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7일 공정위와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리복(Reebok)을 비롯해 스케쳐스(Skechers),르카프(Lecaf), 프로스펙스(PRO-SPECS), 아식스(asics), 머렐(Merrell), 핏플랍(FitFlop), 헤드(HEAD), 엘레쎄(ellesse), 뉴발란스(New Balance) 등 10여개 업체를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서울 YMCA는 지난달 15일 리복을 비롯한 업체에서 생산·판매하는 기능성 운동화가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는지를 조사해달라고 공정위에 요청했다.
또 앞서 세계적 신발업체인 리복은 지난 9월29일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로부터 리복의 기능성 운동화 ‘이지론’의 운동효과를 과장해 광고했다는 혐의로 2천500만달러의 환불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이와는 별개로 ‘소비자시민모임’에 의뢰, 워킹화를 비롯한 기능성 운동화와 기존 일반 운동화의 가격, 성능 등을 비교한 소비자정보를 생산중에 있으며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