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열내의 허위·과장 광고 유의하세요”

입력 2011-11-01 06:00 수정 2011-11-04 14:0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위, 허위·과장 광고한 발열내의 사업자에 시정명령 및 공포명령

내의를 입기만 하면 체감온도가 3.3도 상승할 것처럼 허위 과장·광고한 업체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발열내의를 판매하면서, 내의를 입기만 하면 체감온도가 3.3도 상승할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한 4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업체는 △경성홈쇼핑(대표이사 이미애) △애드윈컴(대표이사 김채현) △제이앤씨(대표이사 최종근) △안명옥(제이앤시미디어 대표)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들은 2010년 10월 15일부터 2011년 1월 31일까지 케이블TV 방송광고 또는 자신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발열내의 ‘핫키퍼 3.3’를 판매하면서 허위로 제품을 광고 했다.

신체활동을 하지 않을 경우 3.3도만큼의 발열효과가 나타나기 어려움에도 ‘입기만 하면 3.3℃’등의 표현을 사용해 제품을 착용하기만 하면 체감온도가 3.3℃ 상승할 것처럼 사실과 다르거나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한 것이다.

공정위는 또 독립적인 기관에서 인증받지 않았음에도 ‘핫키퍼 3.3 인증마크’라는 표현을 사용해 독립적인 기관이 일정기준에 따라 규격에 적합한 상품임을 인정한 것처럼 부풀려 광고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객관적인 근거 없이 ‘일반내의에 비해 18도 높다’라고 표현해 일반내의에 비해 현저히 발열효과가 좋은 것처럼 표현했다.

공정위는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대부분의 발열내의는 의류가 피부와 마찰하거나 땀을 흡수해야만 발열효과가 나타나므로 제품 구입 시 소비자들의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떤 주담대 상품 금리가 가장 낮을까? ‘금융상품 한눈에’로 손쉽게 확인하자 [경제한줌]
  • 2025 수능 시험장 입실 전 체크리스트 [그래픽 스토리]
  • "최강야구 그 노래가 애니 OST?"…'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를 아시나요?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4년 5개월 만 최저가...‘5만 전자’ 위태
  • 고려아연, 유상증자 자진 철회…"신뢰 회복 위한 최선의 방안"
  • 재건축 추진만 28년째… 은마는 언제 달릴 수 있나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관련 법익 종합적 고려”
  •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죄질 불량·무책임”
  • 오늘의 상승종목

  • 11.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0,338,000
    • +3.91%
    • 이더리움
    • 4,600,000
    • -0.97%
    • 비트코인 캐시
    • 634,000
    • +2.59%
    • 리플
    • 996
    • +1.22%
    • 솔라나
    • 306,800
    • +1.46%
    • 에이다
    • 828
    • +1.22%
    • 이오스
    • 795
    • -0.25%
    • 트론
    • 253
    • -3.07%
    • 스텔라루멘
    • 179
    • +0.56%
    • 비트코인에스브이
    • 93,800
    • +12.13%
    • 체인링크
    • 19,570
    • -2.39%
    • 샌드박스
    • 415
    • -0.9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