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수활성화 위해 협동조합에 세제·재정지원

입력 2011-10-30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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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르면 내년부터 자활공동체나 공동육아조합 등 협동조합에 세제와 재정 지원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근 청와대와 재정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등 협동조합과 관련한 부처들이 회의체를 구성해 협동조합 제도 운영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협동조합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협동조합기본법’이 조만간 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정부가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것이다.

손학규 대표가 지난 12일 발의한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안은 사회서비스·복지·문화·기술공업 등 2·3차 산업도 자유롭게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특히 재정부는 임시 조직인 협동조합법 제정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관련 논의를 주도하고 있으며 내수활성화 과제로 채택해 12월까지 지원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정부는 협동조합법을 별도로 발의하지 않고 손학규 민주당 대표가 발의한 법안에 대한 검토와 협동조합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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