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기업 최초로 청탁등록시스템을 구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척결과 깨끗하고 공정한 신기업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LH는 이미 국민권익위원회에 청탁등록시스템 시범운영기관으로 지정·신청했다. 임직원이 내·외부로부터 청탁을 받으면 청탁내용과 청탁자 등을 내부 인트라넷에 등록, 청탁문화 근절에 앞장서기로 했다.
청탁등록 대상범위는 각종 이권에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요구하는 것을 비롯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당한 부탁이다. 청탁을 등록한 임직원에게는 인센티브(청렴마일리지)를 부여한다. 추후 청탁관련 내용으로 문제가 생기더라도 청탁을 등록한 직원은 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다.
LH 관계자는 “청탁사항은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지속적인 관리와 계도로 투명한 공직풍토를 확산시켜 나가겠다”며 “청렴문화를 선도하는 LH의 노력을 관심있게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