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반월특수지역중 시흥시 정왕동·오이도 주거단지 및 정왕동 토취장 지역 등 14.61㎢를 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키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안산시 지역(61.03㎢)의 경우 지난해 5월 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바 있다.
이번 해제로 지난해 12월 준공된 시화1단계(공단 및 배후도시) 사업 중 산업단지를 제외한 지역의 도시관리계획 결정권한이 국토해양부에서 지자체로 이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시개발사업을 지역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시화1단계 개발사업은 1986년부터 2010년까지 시화호 북측 공유수면을 매립, 산업단지 및 배후시설(24.52㎢) 조성과 시화방조제(12.6㎞)를 축조하는 프로젝트다. 수도권에 부족한 산업용지와 도시용지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