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 라이온미디어
서울중앙지법은 17일 윤하가 소속사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소송의 3차 변론 기일을 28일 오후 2시30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달 21일부터 최근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민사부에서 열린 세 차례 조정기일을 통해 양측의 조정을 권고했다. 하지만 양측 모두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하는 데 그쳐 결국 법정 분쟁이 불가피하게 됐다.
윤하는 지난 4월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소속사 라이온미디어를 상대로 수익정산 등이 불공정하다며 전속계약 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소속사 측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윤하를 7년간 매니지먼트한 라이온미디어는 지난달 초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윤하를 상대로 전속계약 위반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10억원을 배상하라는 반소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