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23억원에 달하는 보관금 주인 찾기에 나섰다.
서울시는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하는 지하상가임대보증금·공사계약보증금·공공손실부담금 등은 2377억원이며, 이중 반환기간이 경과된 보관금은 23여억원으로 이에 대한 반환청구 신청을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세입세출외현금은 세입·세출예산에 편성될 수 없는 일시적인 보관성격으로 사업종료후 반환요청에 의거해 반환하는 현금이다.
주로 민원인이 보관금을 맡긴 사실을 잊어버려 생긴 경우로 서울시 반환기간 경과분은 2억원, 자치구는 21억원이다.
이번 반환기간 경과분들은 다음달 10일까지 해당 관련부서에 반환청구를 하면 사업부서에서 확인한 후 납부자에게 반환한다.
기간내 반환청구가 진행되지 않을시 지방재정법 및 서울특별시재무회계규칙 등 관련규정에 의해 시에 귀속된다.
자신이 맡겨둔 보관금을 서울시홈페이지 ‘서울시예치금내역조회’ 시스템에서 납부자 이름(법인명)으로 조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