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오는 10월 21일 서울시 용산구 소재 백범기념관 대회의실에서‘의약외품 허가심사정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올해 새로 의약외품으로 지정·전환된 품목에 해당하는 영업자에게 의약외품 허가신청에 필요한 관계법령 및 신청자료 구비 방법 등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2011년에는 △구강청결용 물휴지(신규 지정) △건위소화보조제 △정장제 등 48개 의약품이 의약외품으로 전환됐다.
설명회의 주요 내용은 △신규 의약외품 지정 또는 전환 품목에 대한 허가 심사기준 안내 △안전성·유효성 심사자료 작성요령 △기준 및 시험방법 심사규정 등 관련 법령 설명 등이다.
식약청은 “이번 설명회가 허가 심사자료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 의약외품 업체들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속적으로 민원설명회를 개최하여 민원 만족도를 높이고 산업지원의 역할을 해나갈 계획이다”고 밝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