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워크 콘텐츠 서비스 기업 이즈메이커가 '심심이 상표권 소송'에서 KT를 상대로 승소했다.
이즈메이커는 특허심판원 제1부가 ‘심심이 상표권리확인심판 소송’에서 자사의 손을 들어 줬다고 12일 밝혔다. 이즈메이커는 "자사의 ‘심심이 상표’를 KT가 침해하고 있다"며 지난 3월 특허심판원에 소송을 접수했다.
이에 최근 심판부는 "KT의 ‘심심이' 상표는 이즈메이커의 ‘심심이'와 표장이 유사하고, 사용 서비스업도 유사하다"며 “KT가 이즈메이커의 심심이 상표를 침해한 것이 맞다”고 판결했다. 이어 심판원은 “확인 대상 표장의 사용서비스업이 다른 서비스의 판매 촉진을 위해 제공되는 부수적인 서비스로서 독립거래의 대상이 아니라는 KT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KT는 “'심심이'는 통신서비스업의 판매촉진을 위한 부수적 서비스"라며 "상표법상 서비스업이 아니고, 등록서비스업의 권리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대해 이즈메이커 측은 “KT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심심이 월정액'이란 제목과 함께 '심심이'가 인공지능 로봇과 대화할 수 있는 서비스라고 기재돼 있다"면서 "‘심심이’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금전적 이익을 얻는 것이 명백해 그 자체가 독립된 거래”라고 반박해 왔다.
이즈메이커 김영식 차장은 “심심이는 게임 서비스이며, 통신사인 KT가 제공하는 '심심이'는 해당 서비스 영역의 권리에 대한 침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KT가 사용하는 '심심이'는 우리의 '심심이' 서비스와 매우 유사하다"면서 "KT 측의 '심심이' 사용 범위도 동종 서비스 업이므로 '심심이' 게임 서비스 상표의 권리 범위에 속한다”고 강조했다.
이즈메이커 최정회 대표는 "심심이 상표와 사업을 되찾기 위해 2년 여에 걸쳐서 KT와 대화를 시도했다. 그러나 KT의 반응은 냉담했다"면서 "결국 우리는 대기업과의 소송이 '달걀로 바위치기'라는 걸 알면서도 법적 수단을 강행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KT 측은 이즈메이커가 소송을 제기하자 역으로 "이즈메이커가 우리의 '심심이' 상표를 침해했다"며 2건의 맞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즈메이커는 “이번 심판으로 KT의 부당행위가 명백히 밝혀졌다"며 "KT는 부디 우리 요구에 귀를 기울여 주길 바라며, 대화에 나설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