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이 처음으로 개고기를 식품으로 인정했다.
식약청이 22일 주승용 의원에게 제출한 ‘식품위생법 행정처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0년 대구광역시 달서구 H식당 등 6곳은 삶은 개고기에서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황색 포도상구균이 검출돼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경상북도 영천시의 D식당은 식용견 원재료 보관장소인 냉장, 냉동고를 청결하게 관리하지 아니한 이유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식약청은 “식용견을 사서 조리하는 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수거검사를 했는데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되어 행정처분했다”며 “식품위생법에서는 의약품을 제외한 음식물을 식품으로 규정하고 있어 도축된 식용견을 식품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식약청과 달리 농림수산식품부는 여전히 개고기가 식품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개고기 도축 단계는 농림부가, 도축 이후는 식약청이 담당하고 있어 개고기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