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시민센터는 20일서울 중구 정동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사망한 영유아 피해 유가족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원인미상 폐질환에 걸려 사망하거나 병에 걸린 영유아 6명과 산모 2명의 피해사례를 공개했다.
환경보건재단이 발표한 피해 사례에 따르면 가족 병력이 없는 A군(27개월)은 가습기 살균제를 3개월 간 매일 수면시간에 사용한 뒤 급성호흡곤란증후군, 원인 미상 간질성 폐질환 등 10가지 폐질환에 걸렸다. A군은 입원한지 2개월만에 사망했다.
이렇게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후 폐질환등으로 사망한 영유아는 A군을 비롯해 5명에 달하며 1명은 폐질환 환자가 됐다.
또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산모 2명은 성인호흡곤란증후군과 원인미상 급성 간질성 폐렴을 진단받은 뒤 1명은 병원 입원 후 2개월만에 사망했고 다른 산모는 회복해 병원에서 퇴원했다.
기자회견에 나온 피해자 유가족들은 “더이상의 재발방지나 원인 조사가 잘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해 여기에 나오게 됐다”고 말했다.
환경보건재단은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한 ‘2011년 신고되어 보고되었던 환례’를 인용하며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환자 중 절반이 사망해 50%의 치사율을 보였다고 밝혔다.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은 “생존자 4명 중 3명은 폐 이식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에 의해서만 생존할 수 있을 정도로 증세가 치명적”이며 “가습기 살균제 사용 후 평균 12.3개월만에 증상이 나타났고 발병후 평균 2.7개월만에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당국의 관리부실도 지적했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질병관리본부가 그동안 농약과 같이 작업환경유해물질에 대해서는 관리를 제대로 해왔지만 일상생활 속에서 사용하는 환경유해물질(바이오사이드)에 대해서는 사실상 관리상의 헛점을 드러냈다”고 밝혔다.
환경보호시민센터는 가습기살균제피해자모임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제보센터를 설치해 실태 조사를 벌이는 한편 가습기 살균제 판매 보이콧 갬페인, 피해보상 요구와 법적조치 등을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