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미국 식품의약품국(FDA)이 골다공증 치료에 사용되는 ‘졸레드론산’ 함유 제제가 투석을 필요로 하거나 급성신부전과 같은 부작용 사례가 보고되어 안전성 서한을 배포했다고 5일 밝혔다.
식약청은 크레아티닌 청소율이 35㎖/min 미만이거나 급성 신장 손상의 증거가 있는 환자에게 사용을 금지토록 허가사항을 개정했다고 덧붙였다.
또 의료진에게 이 의약품을 처방하기 전에 신장 손상 위험군에 속하는 환자 확인을 위한 신장기능 스크리닝과 투여중인 환자의 경우 신기능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