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사조그룹 회장의 차남인 주제홍씨(30)와 사조그룹 계열사의 임원이 상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주씨와 이 임원은 최근 사조그룹이 지방 중소기업을 헐값에 인수하려 한다는 주장의 논란의 중심에 서있었던 애든원플러스(옛 사조기획)과 그룹의 비상장계열사인 사조시스템즈에서 동시에 이사 겸직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2일 본지가 사조그룹 비상장 계열사인 사조시스템즈와 애드원플러스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등에 공개된 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 주 회장의 차남 제홍씨는 부동산 매매와 수산물 판매업, 용역경비업 등을 하는 사조시스템즈의 이사로 재직(2008년 10월)하면서 경쟁회사인 애드원플러스에도 2004년 7월부터 2009년 9월까지 동시에 이사직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가 되는 것은 두 회사의 사업목적으로, 두 회사 모두 용역경비업을 하는 경쟁업체로 그룹 계열사가 아닐 경우 두 회사의 이사 겸직을 상법상 하지 못하게 돼 있다.
제홍씨 뿐만 아니라 사조시스템즈에서 2002년부터 이사직을 수행하고 있던 박길수 씨도(2010년 사임) 1996년부터 애드원플러스에서 동시에 이사직을 겸임했다.
상법 397조는 주식회사의 지배주주나 등기이사에게 경업(경쟁관계에 있는 업종)을 금지하고 있다. 재벌총수 일가가 우량상장기업의 사업기회를 이용해 개인이익을 챙기고 총수 일가 외에 다른 외부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막기 위해 법률로 정해놓았다.
한편 사조시스템즈와 애드원플러스는 최근까지 한 건물에 입주해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사조시스템즈는 2008년 12월까지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에 주소를 두고 있었으며, 애드원플러스는 올 초까지 같은 곳에 자리잡았다가 올해 1월 이후 현 주소지인 ‘서울 강동구 명일동 ○○-○’으로 옮겼다. 이곳은 사조시스템즈가 2008년 주소지를 옮기기 전까지 사용한 곳이다.
이와 관련 익명을 요구한 사조그룹 전략기획실 고위 임원은 “애드원플러스는 사조그룹의 계열사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상법위반 논란에 대해 이 관계자는 “애드원플러스가 하던 용역경비업은 사조시스템즈로 과거에 이관됐다”며 “지금은 이 사업을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