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에 설치한 그물의 위치를 나타내는 표시깃발이 어업현실에 맞게 개발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과다한 그물 사용으로 인한 자원남획을 예방하고, 어장선점 경쟁으로 인한 어구분쟁 예방을 위해 지난 2006년 1월 도입해 운영중인 어구실명제를 개선하기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어구실명제는 바다에 설치한 어구의 부표 또는 깃발에 소유자, 선명 등 어업허가 사항을 표시하는 제도다.
현재 사용중인 표시 깃발은 어업인이 직접 일반 천으로 제작·사용함에 따라 조류나 해풍에 3~5일 만에 훼손될 정도로 취약해 어구실명 확인에 어려움이 있다는 문제가 지적됐다.
또한 표시 깃발을 제작·판매하는 전문업체가 없어 어업인이 직접 제작해야하는 번거로움과 연간 30만원 정도의 제작 비용발생 등으로 표시 깃발 부착에 미온적이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농식품부는 내구성이 강하고 가격이 저렴한 표시 깃발을 개발하고, 표시 깃발에 바코드(Bar code)를 부착해 어구 사용자가 누구인지의 인식을 용이하게 할 계획이다.
또 개발된 완제품은 관리기관 등에 비치해 손쉽게 구입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어업인 부담완화, 참여율 제고를 위해 정부지원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어구실명제가 정착될 경우 연간 최대 4000억원 이상의 수산자원보호 등의 경제적 효과와 함께 어구분쟁 발생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물에 실명을 표시해야하는 대상어업은 연근해 자망·통발, 안강망 6개 어업으로 전체어업의 39%인 2만1000여척으로 연간 250만개 정도의 표시 깃발이 사용되고 50억정도의 비용이 발생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현행 가로 30센티미터이상 세로 20센티미터 이상의 깃발에 실명을 기재해 부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