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 연륙교 건설 포기?…대체시설로 무마 가능성

입력 2011-08-30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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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논란이 돼온 제3 연륙교 건설을 둘러싼 해법으로 5000억원에 이르는 대체시설(도시 기반시설)을 제공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제3 연륙교 건설에 따른 손실부담금이 최대 2조2000억원에 이르는 등 LH·인천시·국토부간 협상이 평행선을 그으면서 차라리 제3연륙교 건설을 포기하자는 얘기다.

대신 주민들로 부터 이미 사업비 명목으로 확보한 건축비(5000억원)만큼, 도로 등 도시 인프라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인천시가 “주민들을 위해 건설이 불가피하다”라는 입장을 굳히지 않고 있어 실제 해결책이 될지는 미지수 이다.

30일 LH와 국토부, 인천시에 따르면 LH는 이들 기관과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 도로나 도서관 등 대체시설을 청라·영종지구에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제3연륙교가 건설될 경우 1, 2연륙교(영종대교·인천대교) 민자사업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손실보전금이 최대 2조2000억원까지 추정되면서 이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자 나온 고육지책이다. LH와 인천시가 제3연륙교 건축비로 주민들로 부터 계상한 금액은 5000억원에 이르며, 이같은 방안이 성사되면 시행자인 LH는 다리를 놓아야 한다는 책임을 벗어 주민들 소송을 면할 수 있게 된다.

실제로 LH측은 공식적으로는 여전히 제3연륙교 건설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나 인천시, 국토부와의 협상 결렬 가능성 등 최악의 경우를 배제하지 않고 있다.

LH 핵심 관계자는“용역결과로만 최대 2조2000억원의 손실분담금이 필요하다. 민자사업자들이 주장하는 분담금은 여기에 또 두배에 이른다. 감당할 수 없는 액수”라며 “만약 국토부·인천시와 협의가 결렬되면 기반시설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처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3연륙교 건설을 포기하고 지난 2006년 이후 청라·영종지구 분양시 주민들로 부터 확보한 건축비(5000억원)만큼, 신도시 인프라 시설을 제공하겠다는 뜻이다.

국토부는 손실보전금 전액을 시행자인 LH나 인천시가 부담해야 제3연륙교 건설을 용인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1,2 연륙교 민자사업자와 손실보전 협약을 맺고 있는 국토부로서는 제3 연륙교 건설로 조단위에 이르는 추가적인 재정부담이 불보듯 하기 때문이다. 단, LH가 주민들로부터 소송을 당할 가능성이 큰 탓에 무작정 건설을 반대할 수도 없어 골머리를 앓고 있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제3연륙교 건설은 전적으로 LH와 인천시가 판단해야 하는 사안이다. 특히 손실분담금은 추가적인 재정으로 감당해 줄 수 없다”며 “이미 받아 둔 건축비는 기반시설이나 현금으로 돌려주는 아이디어도 생각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사업인가 주체인 인천시가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영종도와 청라지구를 잇는 제3 연륙교는 영종·청라지구 주민들을 위해 꼭 필요한 시설인 만큼 반드시 건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협상이 아직 진행중인 만큼 최종적인 결론은 아직 기다려야 한다. 다만 제3 연륙교는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며 “정부에서 일정부분 재정부담을 해줘야 한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재정분담을 주장하는 인천시와 재정추가 부담 불가를 외치는 국토부가 평행선을 긋고 있어 사업이 장기간 지체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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