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주엽, 대기업 계열 선물사에 17억 소송

입력 2011-08-21 11:02 수정 2011-08-21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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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대표 출신 전직 프로농구선수 현주엽씨가 대기업 계열 선물회사를 상대로 거액의 민사소송을 진행 중인 사실이 확인됐다.

20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지인 이모씨에게 속아 24억여원을 투자했다 손해를 본 현씨는 이씨가 근무했던 선물회사를 상대로 17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 중이다.

지난 2009년 은퇴를 준비하던 현씨는 중·고교와 대학 동창인 황모씨로부터 소개받은 대기업 계열 선물사 직원 이씨로부터 선물에 투자하라는 제안을 받았다.

이씨는 "자신이 맡아서 거래를 해주겠다"며 "짧은 시간 안에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현씨를 유혹했다.

특히 현씨는 이씨가 대기업 계열 선물회사의 환리스크관리센터의 과장이라는 점에서 대기업의 신용을 믿고 투자를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씨는 그해 3월부터 12월까지 11차례에 걸쳐 24억4000여만원을 이씨에게 맡겼다. 어떤 때는 한번에 5억원을 투자하기도 했다.

그러나 현씨의 고수익 기대감은 물거품이 됐다. 이씨는 앞서 다른투자자로부터 돈을 받아 선물에 투자했지만 오히려 손실을 봤다. 결국 현씨로부터 받은 돈은 먼저 투자받은 박모씨 등에게 수익금으로 나눠줬다. 일종의 '돌려막기' 사기. 일부는 이씨의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됐다.

이씨는 투자가 성과를 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현씨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6억9000여만원을 건넸다. 현씨에게 건넨 수익금은 다른 투자자로부터 받은 돈이었다. 그러나 다른 투자자로부터 돈을 조달하지 못하자 이씨는 현씨에게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다.

이에 현씨는 이씨를 형사 고소하는 한편 지난 3월 선물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조정신청을 냈다. 현씨가 선물회사에 청구한 금액은 회수하지 못한 투자원금 17억여원. 현씨는 신청서를 통해 "농구선수로 모은 전 재산을 날렸고 은퇴이후 돈을 벌기가 어렵다"며 "회사가 신뢰를 보호키 위해 사용자 책임을 인정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이후 양측은 지난 4월과 5월 세 차례 조정기일을 열었으나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지난 5월 본안소송으로 옮겨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전광식)의 심리 아래 법정싸움을 벌이고 있다.

재판부는 18일 이 사건의 두 번째 변론기일을 열어 양측의 주장을 검토했다.

재판에 참석한 현씨 측 변호인은 "회사가 이씨가 고객으로부터 임의로 돈을 유치받아 투자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방치했다"며 "자체 감사에서 문제점을 발견하고도 형식적 징계에 그치는 등 직원에 대한 감독의무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 이어 재판부에 이씨를 증인으로 불러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회사 측 변호인은 "현씨는 회사와 계약한 것이 아니다"라며 "이씨의 행각은 개인적인 비리일 뿐"이라고 맞섰다.

당사자가 재판에 출석해야하는 형사재판과 달리 출석의무가 없음에도 현씨는 이날 법정에 출석, 두 변호사의 변론을 주의 깊게 지켜봤다.

한편 현씨와 황씨를 속여 거액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기소된 이씨는 지난달 법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이씨는 1심 결과에 불복, 항소의사를 법원에 밝힌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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