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재래시장과 백화점 등 시내에 유통되고 있는 농수산물 9734건에 대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 부적합 판정을 받은 88건을 압류·폐기 및 유통 금지 조치를 내렸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상반기 도매시장·대형마트·백화점·재래시장 등에 유통되고 있는 들깻잎·참나물 등을 대상으로 잔류농약이나 방부제·중금속 등의 함유량의 기준치 초과 여부를 확인해 해당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부적합 판정을 받은 상품은 들깻잎, 참나물, 겨자 등 농산물이 79건, 산약, 천궁, 사삼, 칡뿌리 등 식품공용한약재 등 5건, 황돔, 날치알레드 등 수산물 3건, 건미역 등 건어물 1건 등이다.
양현모 서울시 식품안전과장은 “최근 수년간의 안전성 검사 결과를 토대로 중점관리대상 농산물 품목을 선정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채소나 과일 등에 묻어있는 잔류농약은 수돗물로 깨끗이 씻어내면 80% 이상 제거되므로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 섭취할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