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드라마의 역설, 황당 스토리…욕하면서 본다

입력 2011-07-12 10:3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귀신 판치는 ‘신기생뎐’ 억지설정 ‘반짝반짝…’ 비난 속 시청률 상승세

▲SBS '신기생뎐'
각 방송사 주말드라마의 스토리 전개가 ‘황당’을 넘어 ‘억지’스럽지 않냐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SBS 주말드라마 ‘신기생뎐’은 한달동안 귀신이 꾸준히 등장하더니 결국은 아수라(임혁) 몸에 장군 귀신이 빙의되는 황당한 설정을 이어갔다. MBC 주말드라마 ‘반짝반짝 빛나는’에서는 억지스러운 거짓말을 동원해 송승준(김석훈)의 마음을 돌리는 모습이 전파를 탔다.

지난 10일 방송된 ‘신기생뎐’의 아수라는 임경업 장군이 몸에 빙의돼 길 가던 사람의 인생이 파노라마처럼 맞추는가 하면 집에서 일하는 아주머니의 간암을 알아맞혀 가족들을 기절하게 만들었다. 할머니 귀신에 이어 실명까지 거론된 귀신 등장에 시청자들은 황당해 했다.

단사란(임수향)의 친엄마를 찾는 가장 중요한 결말을 앞두고 다소 엉뚱한 설정을 너무 오래 끄는게 아니냐는 것. 일부 시청자들은 ‘신기생뎐’ 게시판을 찾아 “사란이 엄마 찾는게 우선이라고 생각했는데 계속해서 귀신등장... 황당하다”, “공포도 코믹도 아닌 이 어중간한 설정은 뭔지 모르겠다”, “귀신등장의 의도가 궁금하다” 등의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이런 시청자 비판에도 ‘신기생뎐’ 시청률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1월 10.4%로 시작한 ‘신기생뎐’은 지난 12일 22.3%를 기록하며 인기드라마로 자리잡는 듯 하더니 지난 10일 방송분은 24.7%를 기록하며 최고시청률을 기록했다. 드라마를 선보일때마다 황당한 설정으로 구설수에 오르지만 최고 드라마로 자리잡는 임성한 작가의 파워를 드러낸 대목이기도 하다.

MBC 주말드라마 ‘반짝반짝 빛나는’에서는 억지 거짓 설정이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다.

황금란(이유리)과 한정원(김현주)은 태어난 산부인과에서 부모가 바뀌어 뒤바뀐 인생을 살아온 인연을 가지고 있다. 황금란은 부모가 바뀐 사실을 알고 그동안 자신이 누려야 했던 것을 모두 빼앗겼다는 생각에 숨겨둔 악녀의 모습을 드러내왔다.

백곰(김지영)에게 잘 보이기 위해 오빠의 담보문서를 몰래 훔쳐오는가 하면 한정원이 맡은 프로젝트를 일부러 물거품 만들었다. 부모님에게는 가식적인 모습만 보이며 얻고 싶은 것을 얻어내는 악랄한 모습을 드러냈다.

지난 10일 방송분에서는 백곰의 집에 침입한 괴한에게 은혜 대신 칼을 맞은 황금란은 정신을 잃고 병원으로 실려갔다. 배를 심하게 찔려 큰 수술을 받아야 하지만 자궁에는 이상이 없는 상황. 하지만 이를 알아챈 백곰은 의사에게 돈을 주며 자궁을 들어 낸 것으로 진단하라는 제안을 한다.

황금란이 불임이라는 거짓을 전해 아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한 계략이었다. 이에 송승준은 실제로 한정란(김현주)에게 이별을 고하고 집으로 돌아온다. 그간 역경에 굴하지 않고 사랑해오던 한정원과 송승준의 모습에 비하면 다소 억지스런 설정이 있다.

하지만 이 드라마 역시 시청률 21.5%를 기록하며 시청률이 상승했다. 지난달 20%의 고지를 넘어선 뒤 잠시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지난 10일 방송분에서 21%를 넘어서며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방송 관계자들은 두 드라마가 ‘황당하지만 궁금하게 만드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 드라마 제작자는 “무리하고 리얼리티 떨어지는 설정은 분명히 있지만 현실에서 없을 것 같은 이야기라 뒷 이야기가 궁금한 것”이라며 “작가와 제작진은 이런 점을 강조해 시청자를 끌어들이는 것”이라고 전했다.

한옥주 기자gracebyok@etoday.co.kr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부동산 PF 체질 개선 나선다…PF 자기자본비율 상향·사업성 평가 강화 [종합]
  • ‘2025 수능 수험표’ 들고 어디 갈까?…수험생 할인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삼성전자, 4년5개월 만에 ‘4만전자’로…시총 300조도 깨져
  • 전기차 수준 더 높아졌다…상품성으로 캐즘 정면돌파 [2024 스마트EV]
  • 낮은 금리로 보증금과 월세 대출,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십분청년백서]
  • [종합]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벌금 150만원…法 “공정성·투명성 해할 위험”
  • 이혼에 안타까운 사망까지...올해도 연예계 뒤흔든 '11월 괴담' [이슈크래커]
  •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를 때죠" 83세 임태수 할머니의 수능 도전 [포토로그]
  • 오늘의 상승종목

  • 11.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4,720,000
    • -1.52%
    • 이더리움
    • 4,407,000
    • -1.94%
    • 비트코인 캐시
    • 598,000
    • -3.16%
    • 리플
    • 1,127
    • +16.55%
    • 솔라나
    • 303,200
    • +1.81%
    • 에이다
    • 796
    • -1.49%
    • 이오스
    • 774
    • +1.44%
    • 트론
    • 253
    • +1.61%
    • 스텔라루멘
    • 190
    • +9.83%
    • 비트코인에스브이
    • 90,500
    • -0.06%
    • 체인링크
    • 18,730
    • -0.79%
    • 샌드박스
    • 394
    • -1.0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