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방세를 체납하면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환급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달 말부터 지방세 체납자에게 지방세 환급금 정보를 전 자치단체가 공유할 수 있게 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타 자치단체에 지방세 체납이 있을 경우 지방세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고 어느 자치단체든지 압류ㆍ징수가 가능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환급금 정보가 공유되지 않아 지방세를 체납했더라도 주소지 자치단체의 환급금에 대해서만 압류ㆍ징수돼 다른 지자체에서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다.
행안부는 2009년부터 올해 5월까지 국세청, 관세청 등과 환급금 정보를 공유해 지방세 체납자에게 지급될뻔 한 환급금 4340억원을 압류한 바 있다.
김현기 행안부 지방세제관은 “지방세정보시스템을 통한 지방세ㆍ국세ㆍ관세 환급금 정보공유로 연간 최소 300억원의 지방세 체납징수가 가능해 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