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헝가리 관세청장이 만나 한-유럽연합(EU) 수출입안전입증업체(AEO) 상호인증(MRA) 체결을 위한 협력에 합의했다.
관세청은 28일 부다페스트에서 헝가리 관세청장과 회의를 열고 7월 1일 발효하는 한-EU FTA 활용 극대화 방안을 논의하고 양국 세관 간 인력교류 및 양국 통관애로 해소를 위한 상호노력에 합의했다고 29일 밝혔다.
특히 관세청은 한-EU AEO MRA 체결협력에 합의함으로서, MRA 체결 시 AEO 공인 기업은 FTA 발효 이후의 물류량 급증 및 원산지 검증 절차 등으로 발생 가능한 통관지연을 방지하고 신속통관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AEO MRA 체결은 상대국 AEO와 자국의 AEO를 동등하게 인정하는 협정으로, 자국에서 공인 받은 AEO 업체가 상대국 세관에서도 상대국의 AEO와 동일한 수준의 통관상의 혜택을 받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한편 관세청은 헝가리 현지 진출 기업과 간담회를 개최해 수출 및 통관 관련 애로사항을 듣고 우리 기업과 헝가리 관세당국 간 소통에서 가교 역할을 위해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했다.
관세청은 본격적인 FTA 시대를 맞이하여 무역 1조불 달성을 위한 전 방위적 기업 지원에 앞장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