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1일 열린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이하 약심) 2차회의에서 감기약, 진통제 등을 포함한 가정상비약 슈퍼 판매 개정안 구상안을 내놓았지만, 의사계와 약사계는 서로의 견해 차이만 확인 채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정부의 구상대로 일반약 슈퍼마켓 판매가 이뤄질 수 있겠느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0월 말까지 가정상비약의 슈퍼마켓 판매를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계획인데, 현재 약심에서 합의안 도출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복지부는 이날 약심에서 진통제·감기약·소화제·파스 등 가정상비약을 '24시간 운영 가능한 장소'에서 판매하는 약사법 개정안 구상안을 내놓았다.
구체적인 예로 내놓은 종합감기약은 화이투벤·화콜·판콜 등이며 소화제는 베아제와 훼스탈, 파스는 제일쿨파프·대신핫파프·카타플라스마 등이다.
현재 이들 일반의약품들은 미국과 캐나다 등지에서는 슈퍼에서 판매하고 있다.
취급장소는 심야와 공휴일 시간대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24시간 운영할 수 있으면서 의약품 오·남용 방지, 사고시 신속한 의약품 회수가 가능한 곳으로 제한했다.
또 일반 식품과 별도로 진열하고 임산부와 음주자 복용시 유의사항을 게시해 안내하도록 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와 함께 해당 의약품의 효능·효과,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 상세정보를 안내하고 수량과 연령도 제한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하지만 의사계와 약사계는 '일반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와 '전문의약품의 일반약 전환(의약품 재분류)'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하지도 못한 채 안건에 대한 보고와 질문만 가졌다.
의사계 위원들은 의약품 재분류보다 약사법 개정이 우선이라며 이를 우선 안건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약계사 위원들은 일반약의 슈퍼 판매를 위한 약사법 개정에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히면서 일부 전문의약품을 일반의약품으로 전환하는 논의를 우선 논의하자고 맞불을 놨다.
이들은 논의 안건의 우선순위를 두고 다투다 약사계가 퇴장 의사를 밝혀 정회 소동을 빚기도 했다.
특히 국민적 관심사인 일반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에 대해 약사계는 1차회의 때와 마찬가지로 논의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견지함으로써 협상은 좀처럼 나아가지 못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약사계는 약국 외 판매 의약품이 약심 분류소위의 논의 대상이 아니어서 약심 법제소위를 먼저 거쳐야 한다는 지적을 내놓으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면서 “ 반면 의사계는 기존의 찬성 입장을 유지했다”고 회의 상황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