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노인복지 조례 추진…시와 충돌 예상

입력 2011-06-21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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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민주당측 의원들이 노인복지 조례를 추진하고 나서, 무상급식에 이어 또 다시 시-시의회간 충돌이 예상된다.

21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김형식, 박양숙 의원 등 민주당측 시의원 24명은 최근 ‘서울시 노인복지기본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노인의 주거 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노인들을 대상으로 전문 임대주택을 공급하도록 규정하면서 단지 내 공동전기요금 전액, 입주자의 소득 수준에 따른 관리비 및 임대료 일부 등을 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토록 했다.

아울러 노인들이 대중교통과 공공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거나 할인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노인의 영양관리 등 건강관리 사업, 노인전용극장 등 여가문화 사업 등 노인의 일상생활과 관련한 사업을 하는 사람에게는 시장이 그 이용 요금을 할인하도록 권유하고 이를 위해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은 또 시장이 노인복지법에 따라 2년에 1회 이상 건강진단을 하고 노인들의 건강 실태도 조사해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했다.

시가 설치·운영하는 공공시설 안에 식료품·사무용품 등 일상 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 설치 시 65세 이상 노인의 신청이 있으면 이를 우선 반영토록 했다.

이밖에 조례안에는 노인복지 옴부즈맨 운영, 노인 관련 행사시 민간단체 지원, 행정1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한 노인복지정책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면서 “노인복지 정책은 모든 노인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보편적 복지정책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측 시의원들이 전면 보편적 복지의 일환으로 노인복지 조례안을 추진함으로써 선택적 복지를 주창하는 오세훈 서울시장측과의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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