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예술계의 양대 산맥인 예총(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과 민예총(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회)이 손을 잡고 7일 국회에서 ‘예술인복지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이들은 “올초 최고은 양의 죽음에 여야 이구동성으로 높이던 법 제정의 목소리는 어느덧 고요하고 법 처리는 지연되고 있다”면서 “다시금 부박한 경제논리와 형평 원칙이 맹위를 떨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법이 조속 통과돼 대한민국의 예술인들이 법적 무직자의 신분에서 벗어나 자긍심을 가슴에 품고 그들의 창조공간으로 돌아가 예술창작에 매진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면서 “다시는 예술가로 산다는 이유로 기본적인 사회복지 안전망에서 소외되거나 소중한 목숨을 잃는 이들이 없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의 예술인복지법 즉각 처리 △기재부와 노동부의 법 제정에 대한 부정적 입장 철회 △정부의 법 시행령 마련 △법 시행을 위한 예산 확보 등을 주장했다.
예술인복지법은 예술인들의 최소한의 생계 보장 등 법적·사회적 지위를 보장하고, 예술 창작 활동 영위를 위한 보호방안을 담고 있다. 이날 성명 발표에는 김재윤, 최종원, 장병완, 김을동 의원 등 여야 의원이 함께 했다.
앞서 이해봉 선생과 김여진 어린이가 하모니카를 연주, 저축은행 사태로 극심한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국회 분위기를 잠시나마 하모니카 소리로 물들게 했다.
한편 한나라당 정책위는 지난 6일 예술인이 180일 동안 실업상태에 있으면 실업급여를 제공하고, 산재보험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예술인 복지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 일환으로 실업 보험료는 예술인 복지재단을 설립해 예술인과 분담키로 했다. 산재 보험료는 복지재단이 사용주로서 전액 부담토록 했다. 고용·산재보험료는 연간 520억원, 복지재단 운영비는 연간 3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기재부는 재정상의 이유를 들어 매년 예술인 복지 예산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노동부는 예술인을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