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업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공정위는 26일 SK,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에쓰오일 등 4개 정유사에 원적지 담합행위에 대한 과징금 4348억원을 부과했다.
업체별 과징금 액수는 각각 △SK 1379억7500만원 △GS칼텍스 1772억4600만원 △현대오일뱅크 744억1700만원 △에쓰오일 452억4900만원이다.
이에 대해 정유업계는 정유업계는 담합한 사실이 없는데도 공정위가 특정 업체의 전직 영업사원의 일방적 진술만을 근거로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했다며 법적 대응 방침을 시사했다.
SK는 "당사는 담합한 사실이없으며 향후 대응절차는 검토후에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대오일뱅크는 "사회정의 실현 차원에서 모든 법적 수단을 강구하겠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현대오일뱅크는 "공정위 회의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여 담합사실이 없음을 충분히 설명했지만, 특정 정유사 임원이나 경영진도 아닌 전 영업직원 개인의 진술에 의존해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공정위 과징금을 받은 정유사가 공동으로 법적 대응하는 것을 검토할 것”이라며 “특정 정유사 전 직원에 대해서도 해당 진술에 대한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에쓰오일도 “주유소 원적지 관리와 관련하여 S-OIL은 절대로 경쟁사와 담합을 한 사실이 없으며 "공정위로부터 의결서를 받은 후 면밀히 검토하여 법적 대응 등 다각도로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제) 제도를 이용해 과징금을 면제받은 것으로 알려진 GS칼텍스는 특별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