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오일뱅크는 26일 공정위 과징금 부과 결정에 대해 “현대오일뱅크는 단 한번도 원적지 관리를 위해 담합한 사실이 없다”며 “담합사실이 없는 만큼 이번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해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분명하게 가릴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오일뱅크는 “지난 2000~2002년 사이 현대오일뱅크에서 타 정유사로 바뀐 주유소가 104개인 반면, 현대오일뱅크로 바뀐 타 정유사 주유소는 31개에 불과했으며 2005~2006년에도 타 정유사와 치열한 주유소 유치경쟁이 있었다”면서 “만일 정유사가 합의하여 원적지를 관리했다고 한다면 이런 유치경쟁은 없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대오일뱅크는 “공정위 회의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여 담합사실이 없음을 충분히 설명했지만, 특정 정유사 임원이나 경영진도 아닌 전 영업직원 개인의 진술에 의존해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우며, 단순한 과징금 불복수준이 아닌 사회정의를 실현한다는 차원에서 모든 법적 수단을 취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대오일뱅크는 “공정위 과징금을 받은 정유사가 공동으로 법적 대응하는 것을 검토할 것”이라며 “특정 정유사 전 직원에 대해서도 해당 진술에 대한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