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가 과징금 처분의 정당성을 놓고 벌어진 공정위와의 소송에서 패소했다.
25일 서울고법 행정6부는 현대자동차가 '하도금 부품 단가를 부당하게 인하하지 않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취소 청구소송 파기환송심에서 "현대차에 과징금 16억여원을 물린 공정위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현대차는 차종 '클릭'의 재료비를 인하해 수익성을 개선할 계획을 세운 다음, 부품 납품 사업자들이 경영상황과 목적물의 종류 등을 서로 크게 달리함에도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했다"며 "이는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현대차는 2002년 12월~2003년 1월 클릭의 부품을 생산하는 20개 업체, 430개 제품의 납품단가를 1.8~2.0%씩 인하했다. 이어 이듬해 3~4월 다른 6개사의 납품단가는 3.4~3.5%씩, 이미 인하한 20개사의 경우는 추가로 1.3~1.5%씩 인하했다.
이에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16억9300만원의 과징금 납부명령을 내렸다.
현대차는 '개발 당시 정상가격보다 높이 책정됐던 단가를 인하한 것'이라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