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부당 하도급 단가 인하" 판결… 현대차, 공정위에 패소

입력 2011-05-25 20:4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현대차가 과징금 처분의 정당성을 놓고 벌어진 공정위와의 소송에서 패소했다.

25일 서울고법 행정6부는 현대자동차가 '하도금 부품 단가를 부당하게 인하하지 않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취소 청구소송 파기환송심에서 "현대차에 과징금 16억여원을 물린 공정위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현대차는 차종 '클릭'의 재료비를 인하해 수익성을 개선할 계획을 세운 다음, 부품 납품 사업자들이 경영상황과 목적물의 종류 등을 서로 크게 달리함에도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했다"며 "이는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현대차는 2002년 12월~2003년 1월 클릭의 부품을 생산하는 20개 업체, 430개 제품의 납품단가를 1.8~2.0%씩 인하했다. 이어 이듬해 3~4월 다른 6개사의 납품단가는 3.4~3.5%씩, 이미 인하한 20개사의 경우는 추가로 1.3~1.5%씩 인하했다.

이에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16억9300만원의 과징금 납부명령을 내렸다.

현대차는 '개발 당시 정상가격보다 높이 책정됐던 단가를 인하한 것'이라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부동산 PF 체질 개선 나선다…PF 자기자본비율 상향·사업성 평가 강화 [종합]
  • ‘2025 수능 수험표’ 들고 어디 갈까?…수험생 할인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삼성전자, 4년5개월 만에 ‘4만전자’로…시총 300조도 깨져
  • 전기차 수준 더 높아졌다…상품성으로 캐즘 정면돌파 [2024 스마트EV]
  • 낮은 금리로 보증금과 월세 대출,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십분청년백서]
  • [종합]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벌금 150만원…法 “공정성·투명성 해할 위험”
  • 이혼에 안타까운 사망까지...올해도 연예계 뒤흔든 '11월 괴담' [이슈크래커]
  •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를 때죠" 83세 임태수 할머니의 수능 도전 [포토로그]
  • 오늘의 상승종목

  • 11.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9,521,000
    • +3.78%
    • 이더리움
    • 4,581,000
    • +1.53%
    • 비트코인 캐시
    • 630,000
    • +6.42%
    • 리플
    • 996
    • +4.62%
    • 솔라나
    • 310,800
    • +5.89%
    • 에이다
    • 826
    • +8.12%
    • 이오스
    • 793
    • +1.93%
    • 트론
    • 257
    • +1.18%
    • 스텔라루멘
    • 179
    • -0.56%
    • 비트코인에스브이
    • 92,800
    • +18.37%
    • 체인링크
    • 19,380
    • +1.25%
    • 샌드박스
    • 411
    • +2.7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