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의약품이 서울대학교병원 등 일부 대형병원에 1원에 낙찰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의약품을 정해진 (보험)가격에 비해 싸게 구입할 경우 지급되는 인센티브가 대학병원 등 대형병원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시장형 실거래가제 참여 의료기관 및 약제상한차액(인센티브) 지급실적’ 자료에 따르면 제도가 시행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5개월 동안 인센티브 지급액은 총 106억2100만원으로 이 가운데 대학병원 등 상급종합병원에 62.8%에 해당하는 66억6800만원이 집중됐다.
또한 종합병원도 같은 기간 동안 33.5%에 해당하는 35억60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아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등 대형병원이 96.3%를 차지했다.
일반 병원은 2억1000만원, 의원 급 의료기관은 1억3100만원 약국은 5200만원에 불과해 대형병원과 일반병원과의 편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 종별로 1개 기관당 평균 인센티브 지급액의 편차는 더 심했다. 상급종합병원은 24개 의료기관이 총 66억60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아 기관당 평균 2억7800만원을 받았다.
반면 종합병원은 2760만원(129개 기관, 35억6000만원), 병원은 33만원(636개 기관, 2억1000만원), 의원 6만4000원(2054개 기관, 1억3100만원), 약국은 5만원(1040개 기관, 5200만원)에 불과했다.
복지부는 실거래가 상환제도에서 제약사와 의료기관 간 보험 상한금액으로 거래하면서 음성적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제도적 모순을 해소하고자 의료기관에 실거래가 구매 동기를 부여하여 투명한 시장가격이 형성되도록 시장형실거래가제도를 지난해 10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제도 도입 전부터 구매력이 큰 대형병원에만 유리한 약가제도이자 합법적 리베이트 창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됐고 이번 자료로 대형병원에 유리한 약가제도라는 점은 입증된 셈이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지난 2009년 국정감사에서 서울대병원 등 국공립병원의 의약품 입찰과정의 문제점으로 저가낙찰 의약품의 원외처방 밀어주기 현상을 제기했다”며 “일부 시민사회단체가 제기하고 있는 시장형 실거래가제도가 합법적 리베이트 창구 역할을 하는지 여부를 정부차원에서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