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흡연 강성필, 징역 10개월 추징금 3000원 구형

입력 2011-05-03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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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필 트위터
검찰이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강성필(35)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추징금 3000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효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강씨의 결심공판에서 "타인에 모범을 보여야 할 연예인이 마약을 흡입했다"며 징역 10개월에 추징 3000원을 구형했다.

강씨는 최후변론에서 "연극선배들과 함께한 술자리에서 호기심에 단 두차례 흡연했을 뿐 현재는 전혀 손대지 않고 있다"며 "너무 후회되고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다.

강씨는 2008년 9월과 이듬해 8월 개그맨 전창걸(44)씨 등과 함께 대마를 피운 혐의로 지난 3월 불구속 기소됐으며 최종 선고공판은 이달 24일 오전 10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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