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그린벨트 내 무단 산림훼손, 무단 물건 적치 등 위법행위 12건을 적발했다.
시는 서울시 특사경이 올해 1월부터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개발제한구역 보호업무’를 추가 지명 받아, 3월부터 처음 실시한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 단속 및 수사활동 결과 12건의 위법행위가 적발됐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적발된 위법행위는 산림훼손 및 수목벌채 1건, 무단토지형질변경 4건, 가설건축물 설치 4건, 물건적치 3건 등이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이러한 행위들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위법행위의 경중에 따라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된다.
또한 위법행위에 대해 자치구에 통보해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토록 할 예정이며, 일정기한 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자치구에서는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강석원 서울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현장 수사 활동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