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위원회가 내년 2월부터 대기업 56곳을 상대로 동반성장 지수를 산정해 발표키로 하면서 평가 방법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우선 동반성장지수의 큰 틀은 매년 대기업의 동반성장 이행노력에 대한 실적 평가와 중소기업의 체감도를 평가해 산정한다는 것이다.
실적 평가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매년 실시하는 대기업별 동반성장 이행실적 평가를 반영하고, 체감도 평가는 동반성장위가 주도하는 1·2차 협력 중소업체의 설문조사 결과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평가 대상은 전기·전자, 기계·자동차·조선, 화학·비금속·금속, 건설, 도·소매, 통신·정보서비스 등 6대 산업군이다. 주로 파급효과가 큰 대기업을 중심으로 평가하고 향후 평가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동반성장위원회는 표준하도급계약서 도입 여부, 1·2차 협력사에 지원계획 등 협약 충실도, 동반성장 추진 실적 등 협약내용의 이행도와 하도급법 위반 및 임직원 물의 등도 꼼꼼하게 다질 계획이다.
체감도 평가는 구두 발주, 부당한 납품대금 감액 및 자료 요구, 기술 탈취 등 고질적 관행의 시정에 초점을 맞추고 자금·연구개발·생산·판매·경영관리 분야의 다양한 기업 간 협력활동을 반영할 예정이다.
그러나 대기업 성적 발표의 방법과 대기업 평가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정하는 문제 등의 과제가 남아 있어 더욱 많은 논의가 필요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