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시 휴대폰 위치알림 서비스 실시

입력 2011-04-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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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SOS국민안심서비스 시범 실시

긴급 상황에 처한 어린이나 여성이 범인 모르게 스마트폰 등으로 112에 자신의 위치를 알릴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된다.

행정안전부는 휴대전화나 전용단말기 등을 이용한 원터치 SOS 서비스 등 3종류의‘SOS 국민안심 서비스’를 이달부터 시범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원터치 SOS 서비스는 초등학생이 휴대전화 단축번호 1번을 눌러 112에 신고하면 경찰이 즉각 출동하는 시스템이다. 112앱 서비스는 스마트폰 사용자가 112 앱을 설치한 뒤 위급상황 시 버튼을 누르면 된다.

U-안심서비스는 어린이와 노약자가 전용 단말기 버튼을 누르면 보호자와 배움터 지킴이에게 위치정보를 알려준다. 다만 시범기간이 끝나면 10만원 상당의 단말기를 구입하고 월 약 5000원의 이용료를 내야 할 것으로 보여 저소득층 등 취약가정 어린이에 대한 후속 대책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원터치 SOS와 U-안심 서비스는 이달부터 서울과 경기지역 일부 초등학교에서 시범 실시되고 2학기부터는 전국으로 확대된다. 112앱은 6월부터 서울지역 19세 이하를 대상으로 실시한 뒤 12월부터 전면 실시된다.

원터치 SOS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어린이 등 신청자와 보호자의 인적사항과 위치정보 제공에 동의한다는 가입서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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